24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는 방법

24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 신청 기간 및 대상(자격)

1. 신청 기간 : 9.1 ~ 9.16

2.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5월 정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상, 하반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을 하시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마이여야 합니다. 

둘째,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셋째,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나. 신청방법

첫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을 경우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받을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ARS 또는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홈택스 PC, 홈택스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 방법입니다.

넷째,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 방법입니다. 

다섯째, 전화 전화 기능을 이용한 신청 방법입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 PC, 홈택스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지급 시기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상정액의 35%를 2024년 12월에 지급받고 소득 귀속년도 다음 연도인 2025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일에서 3월 17일 신청하여 2025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을 경우 국세청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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